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2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1-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에게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 간에 운반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 운반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나.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