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73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건립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이 전체의 96.9%에 달하는 31개소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츨하 농산물의 경매대기 장소 부족, 저온저장고 미비 등에 따른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함. 이와 관련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공영도매시장 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에 사용해야 함(제20조제3항). 나.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78조제5항).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