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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1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ㆍ어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요 산업임.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생산비도 증가하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함. 이에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농어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생산자 부족으로 결국 식량안보 위협까지 직결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부 품목을 선정하여 목표가격을 선정한 후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경제성 논리로만 일관하며 반대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6조, 제8조,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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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