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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3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28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산물의 수급과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대응하기 어려움. 또한,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그 피해를 농가가 떠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시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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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