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153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1-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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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ㆍ어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요한 산업임.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생산비도 증가하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함. 이에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며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농어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생산자가 부족하여 결국 식량안보 위협까지 직결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부 품목을 선정하여 목표가격을 선정한 후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경제성 논리로만 일관하며 반대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눙수산물 중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목표ㆍ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2 및 제57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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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