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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수산물은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비축, 수입비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농수산물 과소생산 등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수산물의 유입 혹은 비축 농수산물 유통으로 인해 농가는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농수산물 과다생산 등의 이유로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직접 부담하고 있으므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2022년 12월 기준으로 88개 지자체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및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 대상품목, 보장금액 등에 큰 차이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수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취약한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면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가격안정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ㆍ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다.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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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