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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7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모든 경제ㆍ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한 혁신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이후 농식품 분야는 온라인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 플랫폼 기반 신(新) 유통기업의 급성장 등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직접적이고 빠른 소비ㆍ유통 환경 변화에 직면하였음. 그런데 농수산식품 기업 간 거래(B2B)는 여전히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영도매시장은 디지털 경제시대 도래 이전의 관행적 거래 방식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채 답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 대응에서 경쟁 유통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상태임. 이에 현재의 농수산물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어가소득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하 “시장운영자”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部類)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이 아닌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가 하는 도매는 직접 판매하거나, 출하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플랫폼 사용 수수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 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부터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운영자ㆍ온라인도매판매자ㆍ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운영자에 대해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등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판매자ㆍ온라인도매구매자가 인가요건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의 정지 또는 취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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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