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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99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5-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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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이 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어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부정유통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온 점을 고려하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신고(안 제10조의2 신설) 1)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을 거래하는 자는 공정거래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함. 3)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관리 대상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하는 자에게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도록 함. 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 등(안 제10조의3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유통이력 관리 대상 수입 농산물 등을 수거 또는 조사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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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