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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법안

계류

의안번호 22056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농촌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가수는 99만 9,000가구로 조사가 시작된 1949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52%가량이 서울ㆍ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농촌 지역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의 악화, 인구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은 단순히 농촌 지역의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량자급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1년 44.4%로 하락하였고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은 11.4% 불과함. 또한, 2022년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이에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소득보장 등을 통해 농촌의 소멸을 막고 우리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자급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식량자급을 달성하여 국민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충분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 등의 식량주권 확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환경 방출로 국민과 농민의 건강에 위해 발생, 토종식물 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 등에 국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경작자인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는 농업ㆍ임업ㆍ농촌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의 소득안정, 소규모농가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하여 농업ㆍ임업ㆍ농촌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충분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인력 확보와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민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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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