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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4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가 조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로 조성된 정책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투자에 대한 기여 및 성과평가가 법적기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농림수산식품경영체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금액 비중은 2025년 10월 기준 46.2%에 불과해 지역 균형 투자 차원에서의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지역별 투자 등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항목이 포함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가 우수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해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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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