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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4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하여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있음. 녹색제품은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구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혜택이 규정되어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킨 제품이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제품임에도, 현행법상 “녹색제품”은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 농산물은 관련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ㆍ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에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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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