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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6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등11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계획도시가 조성되었으나, 준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도시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음.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1기와 2기 신도시를 꼽을 수 있음. 특히 흔히 일컫는 1기 신도시는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등 지역별 주요 지역에 전국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되었음.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년이 되어 주택, 도로, 하수도 등 주요 생활 인프라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해당 지역 거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계획도시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나, 재건축·재개발 등을 비롯한 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각종 규제로 인해 자립적인 도시재정비가 어려운 상황임.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특히 1기 신도시로서 노후도가 심각한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의 계획도시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 간 균형개발이라는 애초의 신도시 지정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에 조성된 계획도시를 포함한 1기 및 2기 신도시의 활성화와 재생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며 스마트도시로의 변모를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이를 위해 각종 제도와 규제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획도시는 수도권의 1기·2기·3기 신도시와 1989년 지정된 지방 거점 신도시 및 택지지구인 부산 해운대구 좌동,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대구 수성 등 5개 지역을 말하며, 노후계획도시는 계획도시 중 20년 이상 경과된 곳을 의미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활성화및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계획도시를 노후계획도시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검토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계획도시활성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2조). 바. 노후계획도시활성화및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담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노후계획도시활성화및재생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법률에서 요구한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8조). 아.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최대한도에 예외 규정을 두는 등의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를 두고, 노후계획도시활성화지역의 무주택자에게 일반 및 공공분양주택, 임대주택의 일부를 우선 분양?임대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자. 시?도지사로 하여금 노후계획도시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같은 법에 따른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활성화및재생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등의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등의 감면 등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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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