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08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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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인 관련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는 주민의 반대로 시설 설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 돌봄 혜택을 통해 해당 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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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