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85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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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장기요양요원의 이직률을 높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35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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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