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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3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농산ㆍ어촌 지역은 설치를 기피하게 되어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권위는 2022년 4월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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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