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072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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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공동부담을 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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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