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진흥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65세 이상 노인층의 여가문화활동은 TV시청, 인터넷, 독서, 음악듣기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가문화시설은 전체 노인의 28.1%가 이용하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다른 여가문화시설은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65세에서 69세 사이의 경우 경로당보다는 공공여가문화시설 이용 욕구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외의 여가문화시설은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요에 따른 이용 가능한 다양한 여가문화시설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노인의 생활기반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대부분은 노인의 보건, 건강증진 등 소극적인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오늘날의 노인복지는 소극적인 건강 유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여가활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인들이 자유롭게 여행, 스포츠, 취미, 오락 및 문화예술활동 등을 항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여가진흥정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여가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여가시설을 확보하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가정책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노인여가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 시설 등 여가시설에 대하여 여가프로그램의 보급 및 전문인력의 배치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여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노인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노인여가전문인력을 지정하여 노인에 대한 여가교육과 여가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노인 여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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