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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3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02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식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경로당이 급식지원 인력에 대해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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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