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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3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이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여력에 따라 경로당에서의 급식 제공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부의 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중 일부를 절약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하여 경로당에 보조된 보조금들도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기는 하나, 국가가 부식 구입비와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이 양곡ㆍ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에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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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