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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8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3년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제정된 이래 수십년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고 전태일 열사는 한자로 작성된 「근로기준법」을 읽으며 “나에게 「근로기준법」을 쉽게 알려줄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임. 이에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개정하여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배움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국민이 전태일 열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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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