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34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7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07인 · 국민의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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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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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증시가 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이며,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5호)」과 관련하여,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현장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간주하는 바, 준비되지 않은 법 시행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본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유예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0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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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