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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규약에 기재된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출에서 간부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해당 후보를 투표한 인증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부정선거 사례가 드러나 대표자 등 임원 선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 상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의무적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의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 및 그 개표과정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각종 투표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 규약 기재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절차 등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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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