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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계감사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해당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현재 회계감사원의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함. 한편, 행정관청에 대한 자료 보고의 범위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노동조합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ㆍ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ㆍ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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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