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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8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채용ㆍ임금ㆍ복리후생ㆍ교육ㆍ훈련ㆍ배치ㆍ전보ㆍ승진ㆍ퇴직ㆍ해고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일정한 벌칙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연령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뤄지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구제까지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은 권고조치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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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