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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2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19 · 진보당 2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노동자의 위험 업무 작업 중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청소년 등 노동 문제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경제ㆍ법ㆍ통일ㆍ환경ㆍ산림ㆍ마약 등 다른 분야의 교육에 관한 법률은 제정ㆍ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ㆍ산업안전 및 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교육은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노동교육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별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등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을 법률로 정하여 청년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나. 노동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5년마다 노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마.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 노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교육센터가 실시하는 노동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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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