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ㆍ양향자의원ㆍ최형두의원 등 11인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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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남해안권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한산도대첩ㆍ노량해전 등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의 배경이 되었고, 최근에는 바다와 역사ㆍ문화를 접목한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 이처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해안권의 상당 지역이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주요 개발축과 떨어져 있는 위치로 인하여 외부 및 지역 간 광역교통망 형성이 미흡하여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면이 있었음.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남해안권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남해안권을 국제적인 관광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ㆍ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광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안권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각종 계획ㆍ시책을 종합하여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제안과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을 받아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관광진흥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과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재정법」, 「출입국관리법」, 「관광진흥법」 등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마.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은 해양관광산업, 휴양ㆍ치유관광산업, 수상레저산업, 문화관광상품 개발 등의 진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 바. 국가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우선 지원, 보조율의 인상,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ㆍ부담금 감면 등 남해안권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및 사업시행자 부담 감면을 할 수 있음(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사.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48조). 아.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둠(안 제49조). 자.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차. 관광진흥지구 내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감면 및 고용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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