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41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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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정된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실제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지난 3년간 집행률이 4%미만에 그치는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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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