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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음. 최근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기금의 용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적 비용에 국한되어 이를 위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안 제8조제6의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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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