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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관계 악화 등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하여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북한과의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경제협력사업보험 및 교역보험을 두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보상 비율은 경제협력사업보험의 경우 투자 순손실액의 90%, 교역보험의 경우 손실액 대비 10%~70% 수준임. 그러나 보험금은 투자자산 및 원부자재·완제품 등 유동자산의 손실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사업 중단에 따른 영업이익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영업이익에 대하여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하여는 기금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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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