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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86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남북 간 방문, 물품 등의 반ㆍ출입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승인, 반ㆍ출입 승인 등 각종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스포츠교류ㆍ협력 사업의 경우 다른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 동안 대규모 인력 및 물품 이동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동일하게 거치도록 하고 있어,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북 간 방문, 스포츠물품 등의 반ㆍ출입에 관한 절차를 완화하고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증진 및 한반도의?평화ㆍ통일에?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남지역과?그?이북지역?간의?스포츠에 관한 상호?교류와?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및 특례를?규정함으로써?한반도의?평화와?통일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이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의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특례로서 협력사업, 방문, 스포츠물품등의 반출입에 관한 승인 제도를 신고 제도로 완화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재정 지원, 방송 및 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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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