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01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3
- 소관위원회
- 미정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0-06-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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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제한ㆍ금지 조치의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음. 또한 정부의 남북교류ㆍ협력 제한ㆍ금지 조치로 인한 교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경영상 피해 구제 조치가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ㆍ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교역 또는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교역당사자나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액투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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