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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5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 차례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재산적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하였음.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계획하던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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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