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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5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제1호 등에 대해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이후 국내 일부 민간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횟수가 늘고 있고, 북한은 맞대응 차원에서 올해들어 22차례 걸쳐 총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국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전단 등 살포를 하려는 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지 통고에도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 거부에도 전단등을 살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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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