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1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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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못지않게 국민적 지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함. 그러나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는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 주민의 균형적 참여가 제약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 관심은 점차 저하되는 실정임. 이에, 남북관계 발전기반을 분권?협치형으로 조성할 필요성은 증대된 반면,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이라는 정부의 책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 사업 및 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나.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제12조의2제1항). 1) 정책과 실적에 대한 대국민 공개와 홍보 2)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정책이해 증진 3)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지역균형 설치 4)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 지원 5)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그 밖의 사업 다.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절차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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