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11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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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달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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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