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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1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도 직무와 무관한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도록 하거나 질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점검 결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의 구직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사업주가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들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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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