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025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9-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벨기에는 15일 전일제나 30일 반일제 중 선택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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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