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07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에 이어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해왔음.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가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요국들은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를 사용요건으로 하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배우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요건을 통지요건으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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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