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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시기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은 임산부 재택근무제도를 실시한바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임산부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하기도 하여 국민청원을 제기하거나, 일부 임산부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음. 코로나 19 상황이 아니더라도 모성보호기(임신중)ㆍ육아기 재택근무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소득감소를 막고, 저출산 심화를 완화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음. 특히, 임신중 입덧, 출퇴근길 장시간 이동, 유산 등 임신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음.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출산ㆍ육아ㆍ난임에 관한 근로자와 배우자의 휴가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은 규정되어 있으나 재택근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임산부의 모성보호기와 육아기의 근로자(배우자 포함) 재택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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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