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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에 발표한 통계청의 “일ㆍ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0~5세 자녀를 둔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률이 모(母)의 경우 42.9%인 반면, 부(父)의 경우 1.0%에 불과하여 육아휴직이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올해 초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시 걱정스러운 사항으로 직장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가 19.5%를 차지해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 하는데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공공분야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확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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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