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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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에 발표한 통계청의 “일ㆍ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0~5세 자녀를 둔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률이 모(母)의 경우 42.9%인 반면, 부(父)의 경우 1.0%에 불과하여 육아휴직이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올해 초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시 걱정스러운 사항으로 직장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가 19.5%를 차지해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 하는데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공공분야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확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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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