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81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금주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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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촉진 및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한류의 영향 등으로 김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식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글로벌 시장 규모도 확대 전망임. 그런데 김 생산 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ㆍ영세 업체로서 연구ㆍ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홍보ㆍ마케팅 부분에서도 역량이 미흡하여 김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김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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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