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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4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4-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상수온, 적조 현상과 같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김의 생산량 및 품질 저하 등 김 생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김 양식업자는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무분별한 농업용 비료의 사용은 해수의 부영양화 등 해양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ㆍ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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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