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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1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4-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김과 김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김산업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김 종자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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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