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9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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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바다에서 자라는 홍조류의 일종인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공익적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김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3,000여 어가에서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 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천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중에 있음. 특히 우리나라 김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58.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 110여 개 국가로 연간 5억 8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소위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음. 하지만 김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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