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66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66인 · 더불어민주당 60 · 정의당 3 · 무소속 3
- 대표박주민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은미정의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국전 무소속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나머지 54인 보기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배진교정의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유기홍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강욱더불어민주당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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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함. 그런데 긴급조치의 위헌 자체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당시 판례가 이를 부정하여 소멸시효(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판결), 재판상화해(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판결), 긴급조치 발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부인 (2014. 10. 27. 선고 2012다217962판결)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소송 진행 중에 판례가 변경된 피해자들은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제3조의 민사특별재심청구 및 제4조의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안 제5조). 마. 민사특별재심의 소 및 국가배상청구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민사특별재심의 소 또는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로 규정하여 민사특별재심의 소 등의 활성화에 기여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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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