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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하고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와 업무 분담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의 수립부터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제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양성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 및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도 관리를 위한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양성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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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