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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0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업을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에 대한 결격요건만을 법률에 정하고 있고, 자격 등 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및 자격 등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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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