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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0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8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30년 감축 목표 외에 2050년까지의 단계적 목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2035년ㆍ2040년ㆍ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축 경로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와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여 과학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및 제3조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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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