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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9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0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정책 시행기관이 아닌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환경정책의 주무기관인 환경부를 통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 절차가 없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의견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함으로써 부처 간 의견 조정과 중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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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