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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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4월 공개된, IPCC 6차 보고서 제3실무그룹(WGIII) 보고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 투자를 현재 수준보다 3-6배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국내외적으로 ESG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 등, 지속가능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 금융의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녹색금융에 관한 법적 개념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녹색금융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지원하는 금융 제도를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및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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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