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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유의동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4월 공개된, IPCC 6차 보고서 제3실무그룹(WGIII) 보고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 투자를 현재 수준보다 3-6배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국내외적으로 ESG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 등, 지속가능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 금융의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녹색금융에 관한 법적 개념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녹색금융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지원하는 금융 제도를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및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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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